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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설치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정비하는 등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가 이에 대한 조치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훈 의원은“최근 걷기 인구의 급증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교통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보행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김현택, 백선아, 김영실, 전용균,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