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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통 농산물 1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보건환경연구원, 올 들어 215건 검사 … 적발 농산물 회수·폐기 조치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다소비 농산물,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말 현재 곡류, 과일류, 채소류 등 유통 농산물 21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쪽파였으며, 검출된 성분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노발루론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식품긴급통보)을 통해 전국 관련부서에 동시 전파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고,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