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월, 3월, 6월에 연납 할인혜택을 놓치거나 6월 이후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에 받는다.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할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에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은 주소지 관한 구청 세무과로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로 신청 후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월에 연납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2월에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9월 연납을 신고납부하시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