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수환 변호사, 무거운 상속세로 고민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공제 활용 필수

 

지이코노미 이한수 기자 | 최근 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생전에 ‘증여’를 하느냐 사망 후 ‘상속’을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와 ‘상속’으로 나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 상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는 10%이지만, 상속재산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이런 식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다양하게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공제로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있다.

 

먼저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에 기타 인적공제를 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하거나 둘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인적공제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000만 원×만 19세 도달 연수, 노인이 있는 경우 인당 5000만 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0만 원×기대여명 연수, 자녀가 있는 경우 인당 5000만 원을 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상속인이 적기 때문에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것보다 일괄 5억 원을 공제받는 게 크므로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 혜택을 받는 걸 선호한다.

 

또한 상속 재산 중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있고, 금융회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가 있다면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는다. 

 

이 때 순 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하고 2000만 원 초과라면 순 금융 재산가액×20%를 공제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날짜를 깜빡 잊거나 방심해 단 하루 늦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더라도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하루라도 늦는다면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 결정세액이 20억 원, 신고세액공제금이 6,000만 원일 경우 기한을 지켰다면 19억 4,000만 원만 내면 되지만 하루라도 늦어지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 물론 지연 이자까지 보태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