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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방위대원 사이버보충교육(1차) 실시

교육 훈련대상자에게는 전자통지를 통해 교육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2021년도 민방위 대원 사이버 보충교육(1)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 훈련대상자에게는 전자통지를 통해 교육을 안내했다.

 

교육은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들을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디지털민방위’를 검색 본인인증을 마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 7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교육이수가 완료된다.

 

한편,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있다.

 

관계자는 2021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기본법 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있으니 보충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