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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압류 추진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561명, 1억 6천만 원 징수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가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농업직불금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 목표액 달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압류도 징수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시가 농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직불금 신청자 중 무려 963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의 압류예고와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39명이 압류 전에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직불금 채권압류를 통해 1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시는 직불금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11월에 사전 압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여, 12월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직불금 채권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농업직불금이 압류될 경우 직불금 지급액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므로 압류 전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