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작년 12월부터 10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송도이진베이시티 등 대형주택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된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윤)」활동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였다.
조사특위는 위원회 구성 후 10차에 걸친 자체회의와 두차례의 증인출석회의, 국회·전문가 합동회의, 주요현장 방문, 자료제출 요구 37회 등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과정에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특례적용이 건축주 즉 개발업자의 사업성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으로 중복·과다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고층건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파괴와 원주민과의 갈등유발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특례 중첩적용 허가는‘건물의 밀도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는 국토계획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법해석 이었음을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고, 부산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송도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사업에서는 특례적용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공공기여 환수를 위한 자치구의 협상과정이 형식적이고 미흡하였음을 질타하였고,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 구축, 이익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그에 기반한 협상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도 협상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였고, 사업대상지가 해일 등 자연재해취약지구임을 감안하여 입주 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특혜 및 비위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 및 부산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중복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인식과 이러한 결과에 따른 해안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의 해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송정해수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하여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 재지정 검토를 해운대구에 요청하였으며, 해당부지가 농지법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도시계획 폐지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향후관리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에 관여된 공무원이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관련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외되는 모순을 해결코자 의회 요구 시 퇴직공무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증인의 출석, 선서, 증언 거부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퇴직이 부패공무원의 방패막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를 관련 전문가만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안과 회의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부산시에 요구하였다.
박성윤 특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우리위원회의 조사가 미치치 못한 곳곳에 이미 특혜와 반칙에 의한 인허가가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열심히 활동을 진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부산시가 깨끗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시, 소수의 상류층이 아닌 다수의 시민을 섬기는 도시로 거듭나야 하며 특위활동이 이러한 도시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