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금번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었으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다.
부산은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많아 태풍, 폭풍, 강풍 발생 시 풍속과 풍압의 증가로 재해를 유발하는 빌딩풍이 신종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빌딩풍에 대한 재난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진홍 의원은 빌딩풍의 재난위험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으며, 빌딩풍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과 대책마련을 공유하는 정책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번 조례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초고층 건축물 밀집 지역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협력체계 구축, 재원확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층건축물 현황, 빌딩풍 발생 및 빌딩풍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어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저감 지원, 빌딩풍 예방 지도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진홍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 조례를 통해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현시점에 조례 제정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빌딩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건축허가 시부터 각종 재난과 빌딩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빌딩풍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