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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2017. 10.~2019. 9.)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으로 총 91건이다.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2021년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는 장기 미착공 30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