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태민 기자 |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은 쉽게 합의하지 못해 주로 소송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는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있다. 특히 양육권 및 친권 다툼은 부부 뿐 아니라 어린 자녀의 미래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
먼저 양육권과 친권은 차이가 있다. 친권은 부모가 슬하의 자녀에게 갖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한 미성년 나이의 자녀가 만 19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양육권소송으로 결정되는 것이 다반사다. 이때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며, 그동안의 양육 참여도나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 및 관계, 향후의 양육환경을 결정할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김은강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한 번 지정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전주이혼소송 시 여러 가지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아이의 미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양육권, 친권 관련 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애착,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이 많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경우가 많다. 이성적으로 누가 더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부모 일방이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한다. 때문에 다른 부 또는 모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간혹 부모 대신 제 3자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권 소송은 이혼소송 자체보다 변수가 많으며, 그렇기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다.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20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로, 부모의 재산상황 및 양육 환경 등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 합의 하에 정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이 때 가정법원은 양측의 재산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에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1천 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방식,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금전이나 부동산 실물도 가능하고, 양측의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변경도 가능하다.
만약 양육비소송 이후에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압류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감치명령 신청 등 법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최근엔 외도로 인해 아이를 낳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데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를 말한다.
문제는 생모와의 관계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 생부와의 사이에서 는 바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혼외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고, 상속에 관한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은강 변호사는 “혼외자에게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지 위해선 ‘인지’라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생부가 혼외자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에 따라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혼외자가 미성년자이건 성년이건 상관없이 가능하다.
단, 인지청구를 당하는 친부와 친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전주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정받게 되면, 비양육자에게 그간의 양육비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앞으로 발생한 양육비 부담 청구도 가능하다.
김은강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에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가 고려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부모의 재산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연령 및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