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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목공체험장 운영 투명성 및 시민편의 증진 나서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