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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는 해녀의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육성과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총 3년간 매달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초기정착금 지원은 신규해녀의 진입 유도를 목적으로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 대상자는 14명이며, 서귀포시는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녀 고령화에 따라서 현직해녀의 숫자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각 어촌계에 신규해녀 유입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올해 신규해녀양성을 목적으로 한 3개 사업에 188백만원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