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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도시철도 출입구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94개소를 포함해 총 11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번 금역구역 확대는 주민들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18개 역사 출입구 94개소와 택시승차대 15개소, 신규 조성된 도시공원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택시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은 면적 전체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당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수성구는 홍보·계도기간 중에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금연 안내판,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해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당연히 금연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