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배송이 고속버스·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살아있는 동물들이 짐짝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택배 발송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송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물보호법」제9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다.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식으로 만든 규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단 6종만 해당된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희귀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짐짝취급 받는다”며, “지금보다 명확한 동물 배송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반려인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치 못한 법안 개정또한 시급하다”며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보다 많은 애완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로 인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