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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미리 준비한 만큼 해결 빨라짐 알아둬야” 조언

 

지이코노미 임한영 기자 | 최근 아파트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증여 관련 상속 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속개시 전 증여는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일반적으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이때 미리 증여 받은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이를 상속개시 시점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속분쟁 속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꼽히는 것이 기여분이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일정부분 가산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예를 들어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며 어렵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 경우 오히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여분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1008조의 2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 또는 ‘상속재산 중 ○○원’ 식으로 표시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후에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주어지도록 한다.

 

문제는 이 기여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부양’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부양’이라 함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상에서도 기여분결정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결국 특별한 효도 역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참고로 단순히 부모님이 연로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병원비를 지불하고 간호하는 정도로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기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후처가 남편인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 처로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여분 인정청구를 배척한 바 있다.

 

그만큼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해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기여분은 당사자와 망인과의 관계 즉, 망인의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손주인지에 따라서 그 인정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만일 누군가 기여분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다시 말해 상속개시 이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금전적 기여의 경우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고, 특별한 부양 등 행위적인 부분은 일지 등을 통해 실제 기여한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훗날 기여분 다툼에서 결정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죄의 있고 없음을 가르는 듯이 민사적 분쟁에서도 증빙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못 얻을지를 결정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 상황이 닥치고 나서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보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법률 상담을 통해 앞으로 상속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지 등 유언부터 상속설계까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