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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후배 강제추행한 JB지주 직원 법정구속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JB금융지주(원소속 광주은행) 직원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 부인하다 검찰 기소 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또 직장 내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근거 없이 모함한다고 일관하며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일삼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