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작업특성상 밀접 접촉해 작업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전 직원 코로나 예방접종 독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추석연휴 이후, 연이은 대체휴무일로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식육포장처리업소 종사자들의 안전과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용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직원건강 일지 작성 운영을 점검하였으며, 휴일에 타지역 방문과 모임 자제, 전 직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완료 등을 독려했다.
또한「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충북도 행정명령)」 및 코로나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두 차례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는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청주시 행정명령)」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예방접종완료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