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공무원 4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 ▲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등도 단속 대상이다.
청주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