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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

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해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인용법령의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했다.


도지사가 제출한"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을 목록에서 삭제해 의결했다


의원들은 “대형재난 및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센터가 시내권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며 “청사 신축 위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