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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알게 됐다면...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준비해야”

 

지이코노미 김태민 기자 |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상으로 외도는 여전히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도를 용서하고 사과를 받은 뒤 가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이혼에 대한 소송 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① 변론 준비 ② 변론 ③ 조정 ④ 가사조사 ⑤ 양육환경 조사 ⑥ 부부 상담 ⑦ 면접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위 절차들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된다.

 

곽효승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법이 정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소송 전 단계에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다. 이혼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은 이행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곽효승 순천이혼변호사는 “그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소송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정받는 액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회사나 온라인에 해당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섣부른 행동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송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차량용 블랙박스나 실내 CCTV 영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곽효승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재산분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뿐 아니라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