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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변호인 수임제한 위반 주장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법적폐청산연대가 3일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00억원대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박 아무개 변호사의 소개로 이정훈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관련 사건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0. 4. 13.부터 2020. 7.경까지 사건 선임을 위해 A변호사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당한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면서 "특히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A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자료와 주요 증거자료 등을 보내주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A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면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청구이의의 소' 및 관련 사건의 수임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이정훈 전의장은 지난 9월 23일경 1600억원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청구이의의 소'는 물론 형사사건은 모두 이정훈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건들로서, 사실관계 및 주요 법적 쟁점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법원의 고위직인 법원장까지 지낸 변호인이 상담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이유불문 변호사법 제31조1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이 소명됐다"면서 "서울변호사회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A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진정)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해자의 민원제기와 관련 "진정인 당사자가 아니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통보를 안해준다"면서 "본인이 하거나 당사자 본인한테 물어보라. 최근에 진정인 당사자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줬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