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임 펀드 판매사, 피해액 100% 보상...잇따르는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영향 미칠까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약 1530억원을 판매사들이 100% 보상키로 결정하며 향후 진행될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설계사가 아닌 판매사가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4개 판매사들은 지난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보상키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의 이같은 결정에 향후 다가올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과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부실 사모펀드 판매를 둘러싼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하나ㆍ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13개 상품, 1조 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환매중단에 따른 피해금액 전액 변제는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례가 선례로 남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게자는 “금융권의 분쟁조정 결정 수용이 자본시장에 부작용으로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상품 다양성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이들 판매사를 통해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판매사들엔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하여 신속히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였으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판매사들은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거쳐 순차적인 투자금 반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반환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