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의회가 8일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12월16일까지 3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임영은(진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은 연철흠(청주9) 의원이 “충청북도는 강요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자”, 허창원(청주4) 의원이 “미호강 프로젝트! 특혜는 안됩니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했다.
박문희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