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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시 호객행위 그만!… 관광지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올해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중심 단속 계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제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