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빗썸 이정훈 전 의장 담당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민사재판 변론기일 전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11일 BK그룹 김병건 원장 변호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논평에서"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년 10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제출했는데, 확진자는 이모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속이려고 확진자 이모 변호사의 성명을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수로 이모 변호사의 성명 중 일부만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이정훈 전 의장 측이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여 주는 등,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써, 2년 이상 지연되어 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여, 재판부가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