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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전북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지정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시급

- 도로교통법상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함에도 전북도 장애인 보호구역 단 1곳에 불과 지적
- 전라북도 건설교통분야 장애인 시책 추진 미흡,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시책 적극 추진 주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이병도 도의원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을 합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정도와 종류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지적장애,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물론 지체장애가 있어 보행하는데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분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당장 내년부터라도 장애인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은 물론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만이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개선 시책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1년 9월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50개소, 노인보호구역은 총 49개소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의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