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범석 기자 | 상속에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이 있는 자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순으로 상속순위가 지정되어 있다.
단,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을 분배할 때 기여분 분쟁은 왜 일어날까. 상속인이라고 다 같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버지 사망 후 형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의 10%를 원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의 근거로는 △원고가 배우자, 자녀들과 약 3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한 점, △원고의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했던 점, △부친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 그 배우자가 상당 부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부친에게 지급해온 점, △원고가 부친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장 운영 수익으로 생활한 점 등이다.
반면 부부간에는 상호 매우 높은 수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사 노동이나 통상적인 병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지 않는 편이다. 관련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2019. 11. 21. 2014스44, 45 결정)을 통해,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부양비용을 부담한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리해보자면 기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판례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 또는 부부사이에서 배우자 또는 자식의 도리로서 응당 해야 하는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부양의 경우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자녀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선 상당 수준의 부양이 인정되면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와중에 부부간에는 상호 매우 높은 수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사 노동이나 통상적인 병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지 않지만 핵가족화된 현실 속에서 자녀의 부모 부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기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특히 과거보다 이혼과 재혼이 수월해짐으로써 가족구성원 간 관계성이 복잡한 경우에도 이 같은 기여분 분쟁 발생 여지가 다분해진다. 이에 기여분 주장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과 사실들이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정확한 조력 활용은 비단 기여분뿐만 아니라 유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의 상속분쟁 속 공통분모임을 기억해두자.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