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정은지 기자 |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 관련 상품인 ‘굿즈(어떤 작품과 관련하여 주로 그 팬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기획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했다. 이를 놓고 팬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아이돌 스타의 사진을 올려놓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일까?
이와 관련해 장지원 변호사는 “K팝 스타뿐 아니라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은 그 이름과 몸이 곧 상표이자, 상품”이라며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1953년 처음 판결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 법원에서 인정받고 있다.
자신의 유명세,판촉 효과를 타인에게 허락하는 만큼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과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문법과 관습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예인과 사전 합의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장지원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 보호에 초점을 맞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경제적 손실에 무게를 둔다”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퍼블리시티권은 반드시 연예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것이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은 연예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이뤄져야 한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다.
끝으로 장지원 변호사는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