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 서면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지면서 축산농가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허가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등록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우 교육기관(지역축협 등)을 통해 서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서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재 및 과제물(평가 문제)을 제공하고, 과제물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및 서면교육 개설로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으니, 아직까지 2021년 축산업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