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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김경만 의원 [사진=의원실]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3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