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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적 책임 얽힌 의료소송, 방대한 정보 및 증거 자료 등 검토해 변론해야… 환자, 의료인 양측 법적 조력 必


 

전화 진료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한의사 A씨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상 문진을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상담을 했고, 처방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앤아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원격의료 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 된다”며 “단,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A씨의 행위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한다. 

 

앞선 사례는 환자의 요청이 있었으며 의료인 A씨는 의료 기관 내에서 처방 했지만, 법원은 예외사유와 무관하게 진료를 대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된 것.  

 

고한경 의료변호사는 “의료 기관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인만큼 그로 인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위험이 있다”며 “우리 법에서는 ‘의료법’을 두고, 의료 기관에 대해 다양하고 엄격한 법률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의료 관련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위반 행위와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법률상 쟁점, 이를 증명하는 절차와 증거 자료, 변론, 최신 판례 흐름까지 세세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고한경변호사는 “의료 관련 소송은 형사 소송만이 아니고,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사 자격 정지, 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즉 의료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용될 법률 및 유리하게 적용될 법리를 이해하여 적합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후 법적 쟁점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일례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된 특수한 법리나 절차 진행방식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며 “때문에 보통 의료소송 법리와 과실쟁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한다. 

 

반대로 그 외에도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환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의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률 논리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의사 면허 취소, 자격 박탈 등 행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바. 가능한 한 사건 초기 의료법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강조한다.  
 
이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며 “현재는 확진자 생활센터 내 의료진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의료와 관련된 소송의 쟁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과실을 입증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 판례 흐름, 정부의 정책 까지 확인하는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지난한 과정도 과정이거니와, 양측 모두 잃을 것이 많은 만큼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조언을 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정주학회 법제이사,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으로서 의료, 제약,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