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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1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조례안 18건, 사전설명 2건, 현안보고 1건 등 24개 안건 사전 협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서산시의회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2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8건, 사전설명 2건, 현안보고 1건 등 2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이 내년 1월 13일 단행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안 제·개정에 대한 사안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권 독립 관련 15개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18건이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 간주예산 편성 계획(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 조직개편 계획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 자치행정과) 등 3개 사안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이연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가 더욱 진일보하고 성숙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이 의정의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