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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네 문제 해결 위해 아파트처럼 ‘마을관리소’ 설치”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조례’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단독주택과 같은 저층 주거지역의 안전 관리 및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6일 열린 제333회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저층 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는 마을환경 개선, 주민생활시설 관리, 마을물류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진단·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평가해 후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돼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저층 주거지 내 환경정비·생활 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