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세열 의원은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실천적인 대안 제시로 시정방향을 이끄는 한편, 성실한 공약이행,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방위통지서 모바일 고지제도 도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율 인하, 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개선 등을 요구하여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 불편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만리배수지공원 환경정비, 사면 공영주차장 조성,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아현역 승강평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이세열 의원은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보다 반보 앞서 나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시국으로 힘든 시민의 삶을 돌보고 살피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각 시·도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