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맛집 유튜버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했던 유튜버가 리필한 음식에 들어간 밥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증거라며 비판했던 것. 이를 안 업주는 CCTV를 공개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폭주하는 비난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폐업 이후 업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한 사실을 하소연했고,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요즘엔 SNS 등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발한 소통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잘못된 오해나 고의로 인해 만들어진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법적 책임과 금전적 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은강 전주민사변호사는 “앞서 잘못된 정보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가게문을 닫게 만든 유튜버의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뚜렷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통신망은 시공을 초월하므로 제약이 없고 내용이 확산될 때 전파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로 인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전주민사변호사와 상담 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2.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른바 정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법에 모두 해당되는 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이 단순하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 마지막 쟁점이 가장 중요한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명예훼손 소송은 단순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주민사소송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책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의적인 고의 명예훼손 소송도 증가... 적극적인 대응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때로는 주관적 감정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김은강 전주변호사가 다룬 사례 중에서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동료 회사원 A는 회의실에서 자신과 언쟁을 벌인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고소를 당한 B의 변호를 맡은 김은강 변호사는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진행을 하면서, B가 원활한 회의 및 업무 진행을 위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B의 주관적인 의견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형사 피의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자신이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전주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