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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개정된 학폭법, 처벌 기준 등 짚어볼 法

 

지이코노미 김태민 기자 |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까지. 이전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폭력적인 문자, 수치심을 주는 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학폭법 등 소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과 피해자 대응은.

 

A.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하여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손해 받은 부분에 대해 가해학생, 보호자,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Q. 학폭법과 관련한 개정 사항은.

 

A. (함인경 형사변호사) 2021년 본격 시행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인지한 후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Q. 학폭법에 따른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A. (함인경 목동변호사) 앞서 2019년 8월 개정돼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폭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룬다.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속적이지 않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한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 학교폭력 사건, 고소한 경우에는.

 

A. (함인경 형사변호사)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단, 학생의 나이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는 달라진다. 소년법에 의거하여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10세 – 만 14세의 범죄는 소년 사건으로, 만 14세 – 만 19세 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다.

 

소년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절차와 판결 목적이 다르므로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소년사건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와 보호자, 변호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 입정할 수 있다.

 

Q. 끝으로 전할 말은.

 

A. (함인경 변호사)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당사자는 적절한 방어와 주장, 합의가 필요하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상담을 받고,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