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태민 기자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2022 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에 법무법인 온의 이응주 변호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응주 변호사는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등록 마친 후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부동산·건설부문 수상, 2020 소비자만족 1위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 선정된 바 있다.
이응주 변호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격변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부동산․건설 분야에 있어 미력하나마 일조해왔음을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라며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사실 관계뿐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명확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기에 보다 현실적인 해결 전략으로 의뢰인들의 분쟁 해소를 도와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이응주 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차임지급청구 및 명도소송, 공사대금청구, 하자보수청구 등으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비롯 다양한 법률적 분쟁들의 해결을 돕고 있다.
이응주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도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의 분쟁은 ‘생활형’ 성격이 강해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까지 야기할 수 있다.”라며 “하루 한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확한 법률 대응을 도와줄 조력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응주 변호사는 “근래 들어 매매, 임대 등과 같은 부동산 사안에서 계약파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각각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도 변화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과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인 만큼 계약 내용이 명확할 때 분쟁의 소지는 현저하게 줄어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에도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 행사, 피해 회복은 모든 소송의 목표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부동산․건설 분야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쉽고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키는데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