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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1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된다.


단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은 제외되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