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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288건, 65백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1종에서 5종까지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종별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설 연휴에 따라 오는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에서 인터넷(모바일)으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