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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 고충 민원 해결 ‘달리는신문고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군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 신문고’를 이달 20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의령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한다.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에 민원이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