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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청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기간은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이다.


영아수당은 아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액은 올해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해당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아기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청양지역 지급대상은 약 8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영아수당이 출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