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내용 중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 등”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협약에 대해 지금까지 의회 보고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일부 개정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 부당성을 밝히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
손의원에 의하면 2018년부터 부산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3년간 업무협약을 살펴보니 총 업무협약 건수 중 평균 20.8%가 재정을 부담하는 업무협약 체결이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21년도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11월까지 13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19.6%에 해당되는 26건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이었다며, 손의원이 직접 의회 회의록과 의안정보를 다 찾아봐도 사전 의회 동의는 커녕 보고조차 안 된 것도 여러 개 있었다고 꼬집었다.
손의원은 특히 재정부담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만 하였고, 1조2천억 원 펀드조성을 위해 논란이 되었던 요즈마그룹과 업무협약의 경우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시리아 소더비부산과의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산시가 창피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업무협약의 남발이 낳은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손의원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협약체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둠으로써 함부로 협약체결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도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말했다.
더구나 손의원은 의회의 고유권한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분명하게 의회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권한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의원은 상위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기때문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에 대해 재의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