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지난 수십년간 골목경제를 지켜온 ‘전통시장’과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새 이름을 얻게 된 ‘골목형상점가’가 골목경제의 동반 주체가 되어 배타적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메시지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바로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발언의 주 내용이다.
그동안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골목경제의 가치를 집중 부각시켜 왔고, 동백전이 지역특화와 중층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바로 부산 경제의 올바른 청사진이 골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온 곽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 생태계의 핵심인 골목경제에 주목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며 커나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온누리 상품권 사용 통계와 대형마트 출점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를 들어 골목경제의 양측 주체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판매액을 10%이상 초과하여 20%내외가 미달하는 경남‧울산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경우도 보고된 바가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제한 총량 100을 두고 60대40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총량 자체가 증가하면 쌍방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물론 그런 궁극적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잠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출혈경쟁으로 심화되어서는 안되며, 성장을 위한 잠깐의 진통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곽 의원이 제안한 것은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위한 것이 될 것 ▶ 협의체 구성, 품목 조정, 쿠폰 발행 등 해당 지역의 쇼핑 연계를 강화하고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것 ▶ 상권의 분포와 동선을 조사‧분석하고 보행을 개선하여 소비 유동 인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사이의 왕래를 증가시길 컷 ▶ 배송센터나 주차장 등 편의‧기반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함께 묶어 문화관광형 상권 특구를 형성하는 등 자연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 이상 4가지이다.
골목형상점가라는 법적 정의가 생기기 전에도 부산의 골목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전통시장과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경제를 이끈다고 발언을 마무리한 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아직은 생소하여 제대로 된 연구조차 부족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상권 전체의 형성‧재생‧발전‧확대를 위한 최고의 동반자여야 한다는 철학을 부산시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를 해야 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