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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 27. ~ 2. 2.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는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