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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주택건설현장 등 실무자 교육 실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6일 지역 내 주택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공사중인 50억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 현장 및 주택건설현장 등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건설공사 등 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건설기술자의 정책이해도를 높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