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임한영 기자 | 최근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NFT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NFT는 불변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흥미를 갖는 사안이다.
일례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작했을 때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디자인을 NFT에 등록해두면 다른 기업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출시해도, 해당 디자인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NFT 등록 시 생성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등록 날짜와 시간이 적혀져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월에 따라 특허권의 등록 양상은 변화하지만 특허권은 여전히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기술의 발달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너무나 쉽게 카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력 있는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항할 근거가 없다.
반면 특허권이 부여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정 기간 내에는 타인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다. 사용·양도·수입·대여의 청약 등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이나 법인의 종업원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해도 행위자 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도 부과된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특허침해 행위를 했다면 법인에게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지원 변호사는 “그렇다고 특허권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실무상에서는 상대방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애꿎은 특허권만 잃어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국내 특허법의 맹점을 이용해 타사의 신제품, 신기술 적용의 제품이 출하되는 초기에 자신의 명의로서 특허출원을 먼저 등록하여 오히려 최초 개발한 회사가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벌이기 전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문 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소송을 결정했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특허침해소송은 상표권침해와 달리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그러므로 특허권을 등록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또는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이 힘들다면 먼저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고소는 반드시 특허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논리를 다 따져봐야 한다. 소송을 해서 특허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향후 법적 분쟁에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밟을 때에도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장지원 변호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특허권자는 자신이 기술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흘려듣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될 태도이다. 또, 특허 소송을 할 때도 법에서는 기술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유사성이 있다는 걸 폭넓게 인정하므로 특허권침해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대비해 특허권을 사전에 점검하고 변호사와 치밀한 주장을 세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