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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나서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제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취득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변경(2023.1.1.시행,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재산세 과세물건 사실상 소유자 및 현황 등이 다를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기존 ‘10일 내 신고’에서 ‘15일 내 신고’로 변경 등이 있다.


또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상속·유상취득’에서 ‘모든 유형의 취득’으로 확대 △귀농인 취득물건 감면 대상 중 기존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서 농업시설 추가 △귀농인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취득물건 취득 전까지’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전입 및 실제 거주로 완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조례 개정 후 시행예정) 등의 내용이 달라진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며 “지방세법 개정내용뿐 아니라 유익한 지방세 정보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