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도는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인재 양성, 건강가정 육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여성단체이다.
도는 1차 사업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4월 설명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