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