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당진시의회는 성격이 비슷한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간담회를 지난 2월 14일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부 개정안 발의 이전에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가진 자리로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회장, 당진학부모회, 시민단체, 농민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 만드는 발걸음을 떼었다.
당진시의회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이전에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들과의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은 다음 2월 18일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2차로 실무협의 간담회를 가진 후 3월 중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